안녕하세요~
- 2020년 달라진 육아휴직
- 2020 육아휴직 급여
- 퇴직금 포함 , 육아휴직 기간 실업급여 포함
- 육아휴직 신청방법 , 육아휴직 대상자
- 육아휴직 신청 거부 시 대처방법
에대해서 포스팅 해볼께요~!
2020년 달라진 육아휴직과 지원금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어요]
다만, 공동육아휴직시 육아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어요.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부부합산 최대 300만 원이 지원돼요.
두 번째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에게는 '아빠 육아휴직'이라고 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 못 받게 돼요.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
부부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은 휴직 후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4개월 뒤에는 통상임금의 50% 지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적용된 달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육아휴직 급여]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4개월부터는 50% 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월 최대 120. 최소 70만 원을 지원해줘요.
하지만 저 금액이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직장복귀 후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을 해줘요.
**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해요.
가끔 좋은 경리를 만나면 신청하라고 알려주기도 해요.
[4대 보험료]
육아휴직기간도 회사 근무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복귀 시에 한 번에 납부를 해요.(납부 정지 선택)
납부금액은 육아휴직기간에 40% 경감돼요(회사, 본인부담 모두)
국민연금 등 몇 가지는 납입하지 않을 수 있어요.
[퇴직금 및 실업급여]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이 돼서,
나중에 퇴사 시 요청할 수 있어요.
당연히, 육아휴직은 근로 중인 기간이니 실업급여 기간에도 포함돼요!
실업급여는 근로기간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니.
계산에 참고해보세요~!
[신청시기]
양육휴직을 시작하고, 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해요.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 번에 신청도 가능하지만
쉬는 날 이후. 12개월 내로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신청방법]
신청은 온, 오프라인 모두 가능해요.
오프라인으로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해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해줘야 해요.
최초 1회를 등록하고 나면, 온라인으로 매월 신청이 가능해요.
*** 필요서류 ***
휴직 확인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신청서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분비해서 신청하면 돼요.
[육아휴직 사용가능 기간]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다면 사용이 가능해요.
자녀당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어요.
나눠서 사용도 가능한데요. 법에서 인정하는 것은 최대 1회예요.
즉, 1회까지는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하지만
2,3 회씩 나눠서 사용하는 것은 회사 재량이에요.
(회사에서 인정해주면 가능)
그래서 보통 3개월을 사용하고, 아기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엄마가 필요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 근로자 및 회사에서 거부 시]
육아휴직 은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해주면 받을 수 있어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는 거부가 가능해요.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가입기간이(재직하며 임금을 받은기간)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해요.
그 이외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센터)
신고를 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돼요.
★ 육아휴직 거부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회사가 나라에서 받고 있는 세금 혜택이나 지원금도 못 받게 되고요.
이렇게 설명을 다 해줘도 지원 안 해주겠다고 하는 곳은
신고해서 한번 벌금 물어보라고 ㅋㅋㅋ
하지만 신고한다고,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은 지원금을 못 받으니 난처한데요.
이럴 때는 육아휴직 거부로, 퇴사를 진행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정도만 있어요 ㅜㅜ
거의 막장 드라마급.. 회사랑은 사이가 틀어지게 되고 ㅠ
정확한 내용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www.ei.go.kr
제가 육아휴직 신청할때 유용했던 내용으로 정리해봤어요~!
즐거운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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